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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채권, ‘유동성 위험 감소-회계 투명성’ 기대

강대욱 책임연구원, 의료채권 운영세미나서 밝혀


의료채권을 발행하면 유동성 위험이 감소하고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대욱 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병원경영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의료채권 발행과 운용방안 연수세미나’에서 ‘의료채권의 개요 및 발행방안’을 발표했다.

강 책임연구원은 “의료채권을 발행하면 단기자금 위주로 자금 조달에 발생하는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 대처할 수 있고 인수합병, 병상전환 등 신규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 유동성 위기 등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외부감사, 신용평가 등으로 회계 투명성이 강화되고 의료업에 대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강 책임연구원은 “의료채권은 한정된 자금조달 수단에서 직접 금융방식, 안정적인 장기자금 조달 기대, ARS(자산담보부증권) 등 관련상품 개발 가능 등 자금조달 방식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비용 차입금의 채권발행 대환이 가능해지고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도 연 1.3~1.55%의 이자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이럴 경우 채권발행 의료기관에는 자금조달 비용 감소 효과가 따른다”고 언급했다.

채권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특수볍인 그리고 주식회사 등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제도화된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기초로 한 유가증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증서와 구별된다.

이 중 의료채권은 ‘병원채권(Hospital Bond) 또는 ‘의료채권(Health Service Bond)’로 불리며, 현재 미국에서는 영리법인 병원은 회사채 발행, 비영리병원은 면세채권을 발행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유가증권으로서의 병원채권이 아닌 금전상 소비대차 개명의 병원채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금융권 차입 외에 제도화된 다른 자금조달 수단이 없는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 법인)에게 자기신용에 따라 회사채와 성격이 동일한 ‘의료채권’을 순자산액의 4배까지 발행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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