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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예산집행과정에서 ‘국가재정법’ 위반”

‘무선페이징시스템사업’에 계상된 사업비 전액 이월 등

“응급의료기금의 ‘무선페이징시스템사업’에 계상된 사업비 8억5000만원은 전액 이월됐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른 이월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불용처리하지 않고 이월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김종두 수석전문위원은 ‘2008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이하 검토보고서)’를 통해 복지부가 2008년 예산 및 기금 집행과정에서 이같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들을 지적했다.

무선페이징시스템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체결이 2008년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2009년 2월10일 계약체결) 사업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함으로써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고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

또한, 일반회계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사업은 국무총리실에서 3억8800만원을 이체 받았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이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권한이 변동됐으므로 이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토보고서는 훈령은 법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관계자가 법령으로 오해해 적법하지 않은 이체 업무를 수행한 잘못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회계의 국립한의학전문대학원 부속한방병원 건립사업과 국립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사업의 경우도 모두 건설비(420목)로 예산이 계상, 복지부가 직접 집행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칙적으로 보조금처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두 사업 모두 부산대학교에 병원 및 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서 부산대가 교과부 소속의 국가기관이므로 민간자본보조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사업비를 보조금이 아닌 건설비로 계상한 것이나, 실제 집행은 부산대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보조금처럼 부산대에 교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검토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예산은 각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편성도록 돼 있다고 전제했다.

즉 사업 예산은 부산대가 소속돼 있는 교과부 소관 예산으로 편성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단계에서 이를 복지부 소관으로 계상하고 집행과정에서 건설비를 예산과목에 대한 변경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의적으로 보조금처럼 집행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예산집행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금에 ‘국내외 재난의료지원’ 사업비로 3억원이 계상됐는데, 집행액은 700만원에 불과하고 2억4800만원이 이월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월된 2억4800만원은 응급의료 대체통신망 구축을 위한 것인데(2008년12월 계약체결, 계약기간 2008년12월31일~2009년12월31일), 응급의료 대체통신망 구축사업은 기금운용계획 편성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사업이고,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이라는 이 사업의 목적과도 부합하지 않아 목적외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

검토보고서는 응급의료 대체통신망 구축이 필요하다면 2009년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2008년 연말 불용재원을 활용해 2009년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예산집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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