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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재정 투명성 위해 국회서 재정 심의해야”

국회예산정책처, 정부예산외 운영으로 재정투명성 훼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정부 예산외로 운용되는 것이 오히려 재정투명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박인화 예산정책심의관은 ‘복지재정 운용실태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건강보험 예산에 대한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그간 건강보험 예산을 둘러싸고 제기됐던 지적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국민건강보험기금’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기금화를 통해 건강보험의 재정운용계획과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인화 예산정책심의관은 “국회가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이유와 권한이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국회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보험료가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도모했는지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제도적 틀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건강보험은 재정통합을 통해 단일보험자로 출범하는 변화를 겪었다. 그러나 재정관리시스템이 관리주체의 책임성에 걸맞게 정비되어야 함에도 적기에 이를 이루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박인화 예산정책심의관은 “관리주체의 문제로 정부의 재정자료가 적시에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래에 나타날 결과를 국민들이 예측하도록 하는 준거인 재정투명성을 훼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예산정책심의관은 고령화와 더불어 지출증가,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 등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시급하게 개선이 요구되는 재정현안이라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박인화 예산정책심의관은 “건강보험 등을 정부재정에 포함시켜, 정부재정 및 보건분야 재정규모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생산하는 재정통계가 분야별 재원배분의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토록 해 정책 판단의 나침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박 예산정책심의관은 “국민건강보험기금의 설치를 통해 건강보험의 위상에 걸맞은 재정제도를 갖춤으로써 국가재정법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거나, 또는 건강보험을 국가재정법 제73조의3(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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