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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취료-검사료 등 청구시 “이런 착오 조심!”

사례공개, 신경차단술에 소아-노인가산료 착오청구 등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신경차단술의 경우 산정할 수 없는 노인가산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해 청구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펴낸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착오사례를 안내했다. 이번에 안내한 사례는 마취료와 검사료, 영상진단료, 이학요법료 등이다.

마취료와 관련한 청구착오 유형을 살펴보면 동통완화 또는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신경차단술의 경우에 산정할 수 없는 노인가산료를 청구한 경우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청구착오와 관련해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신경차단술은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소아 또는 노인가산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견갑신경통, 퇴행성관절염 등 상병으로 내원한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통증 완화 목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술하고 노인가산료를 적용해 신경차단술 소정점수의 130%를 청구할 경우 노인가산료 30%를 심사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신경차단술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마취,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시행할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며, 시술행위에 따라 소정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동통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마취행위가 아니므로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에 의한 소아 또는 노인가산을 할 수 없다.

영상진단료와 관련해서는 경추, 흉추, 요추부위에 CT촬영(조영제 미사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수기료에 대한 청구착오가 많았다. 경추, 흉추, 요추 부외 또는 경추, 요추부위에 CT촬영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 척추(HA456) 200%를 청구해 척추(HA459)의 100%를 심사조정됐다.

이외에도 피부과에서 대상포진 상병에 동통 완화목적으로 실시한 경우 자13주에 의거 코드 자13피부레이저광선치료(NO134)로 산정해야 한다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MM085)로 산정해 심사조정되는 경우가 흔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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