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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비급여를 급여로 처방전 발행한 醫, 책임 수위는?

법원 “부당청구 인정되나 약국이 수령해 징수 못해”

비급여대상을 급여대상으로 명시해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뒤 약제비를 지급 받은 의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을 환수한다면 어느 정도의 선이 적법할까?

최근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법원이 의사가 원외처방전을 잘못 발행함으로 인해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요양기관 업무를 정지하고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은 적법하지만 이 급여가 당사자가 아닌 약국 등 제3자가 수령했다면 이를 부당이득으로 보고 징수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해 주목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부과 의사인 원고 A씨는 여드름·주근깨 환자를 치료한 뒤 이들이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 이를 진료받은 것이므로 보험급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급여대상으로 명시한 뒤 원외처방전을 발행했다.

또한 바이옵트론 조사방법에 의해 수진자들에게 피부관리를 해준 뒤 이 명목으로 수진자들에게 10,000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여드름·주근깨 등은 비급여 대상이고, 여드름의 짜는 등의 처치는 기본진료료에 포함 되므로 별도 징수해서는 안되며, 또한 레이저를 이용했다하더라도 그 비용을 비급여로 징수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급여대상을 급여로 기재해 처방전을 발행해 보험자로 하여금 약제비를 부담케 한 행위는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며 총 9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원고 A씨에게 부과했다.

그러나 원고 A씨는 이에 불복, 원외 처방전을 발행했더라도 발생된 약제비용은 자신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과징금을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행행정법원에 소송을 진행했다.

법원은 일단 두가지 측면에서 이 사건을 판단했다. 원고에게 치료를 받은 여드름·기미·주근깨 환자들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급여대상 환자인지의 여부와, 비급여대상으로 정해진 이것의 치료를 급여대상으로 명시한 뒤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급여비용 청구인지의 여부이다.

법원은 우선 원고가 실시한 바이옵트론 조사 방법에 의한 처지에 소요된 비용은 여드름의 치료를 위한 기본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환자로부터 피부관리료 명목으로 이를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비급여대상을 급여화해 원외처방전을 발행 한 것에 대한 과징금 처분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비급여 대상인 여드름·기미·주근깨 등을 치료하고서 이를 급여대상으로 처리한 것은 인정되고,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원고가 반드시 급여비용을 수령한 자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즉, 비록 원고 A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행위자라 할지라도 원고가 아닌 약국 등 제 3자가 수령한 급여비용까지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법률상 근거는 없다며 1심과 2심 판결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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