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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기관 불법청구 이력관리시스템 12월 구축

불법청구 요양기관 추적·관리

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기관의 진료비 불법청구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오는 12월까지 구축중인 이력관리시스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불법적 진료비 청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불법청구 요양기관을 추적·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그동안 분기별로 이뤄지던 행정처분기관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매월 확대해 실시하고 명단공표제 도입으로 인한 자체 고발기준을 마련해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요양기관의 불법청구는 최근 4년간 연평균 13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677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41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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