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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 청구착오 많다”

심평원 주의촉구, 요양기관 다수 청구착오 사례 발표

내시경하 추간판제거술, 체내고정용 금속제거술 등에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가 청구돼 심사조정되는 사례가 흔해 요양기관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요양급여비용 청구착오사례를 안내했다. 이번 청구착오 사례에는 주사료, 영상진단료, 마취료, 수술 및 처치료 등에서 다 발생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영상진단료와 관련해,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에서 청구착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다101)는 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이 내시경하 추간판제거 등에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가 청구돼 심사조정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례로 엄지발가락 외반증 상병에 실시한 체내고정용속을 제거하고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를 청구한 경우이다.

상대가치점수 제3장 제1절 방사선단순영상진단료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에 의하면 ‘주-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 등을 실시한 경우에 별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다101 C-Arm형 영상증폭장치 이용료는 ‘주’에 의거 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시 별도 산정한다”면서, “신경차단술이나 골수내 주사, Stereotaxic OP, 척추수술(도수 또는 관혈적정복술 제외) 등에는 소정 점수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선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사료와 관련한 주요 청구작오는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료를 정맥내 일시 주사료로 착오해 청구하는 경우와 주사약제 비교 주사 수기료 착오 청구 등이 다 발생하고 있었다.

수액제 주입로를 통해 직접 주사하고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료로 청구하지 않고 정맥내 일시 주사료를 청구해 수액제 주입로를 통한 주사료(마5-1)와 정맥내 일시 주사료의 차액을 심사조정하게 된다.

다음은 흡입배농처치(자-2-1라)로 기관삽관술을 시행하고 기관내 흡입 배농처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해야 함에도 구강내 비강내 분비물을 흡입하고 착오청구하는 경우이다.

기관절개를 시행하지 않은 폐렴 상병의 환자에게 가래가 많아 기침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콧물도 많아 구강내와 콧속의 분비물을 흡입제거를 시행하고 흡입배농 처치한 후 청구할 경우 심사조정하게 된다.

심평원은 “구강, 비강내 흡입배액처치는 기관내 흡입배액처치와 비교했을 때 난이도 및 위험도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 기본진료료에 포함돼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며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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