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민간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함으로써 민간의료부문과 보완 관계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3개 광역자치단체(대전, 광주, 울산)에는 아직도 지방의료원이 설립되지 않아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 비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의료시설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미 설립돼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은 시설·장비 확충을 하는 경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 예산지원이 용이하지만 지자체가 새로이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예산지원을 받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임의원은 개정안에서 지방의료원의 시설·장비 확충 외에 지방의료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방의료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범위를 확대해 지방의료원의 설립을 용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