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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 반대”

법률안 통과 저지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대전협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7일,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이 의사의 소신진료를 방해함으로써 결국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오늘(27일)에 예정된 전체회의 또한 통과된다면 최종 통과 저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임을 선포했다.

대전협은 이미 해당 법안이 진료가 교과서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며, 최선의 진료가 심평원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조차 ‘부당한 방법’으로 무엇이 중요한 지를 간과한 개정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대전협은 “생명과 건강을 결정짓는 진료방법 선택에 있어 경제적 논리를 들이대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은 소신껏 진료하여도 기준에 어긋날 경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의사’로 매도당하게 한다”면서 “이는 곧 의사로서 사명감을 떨어뜨리게 할뿐만 아니라 결국 제한된 규격 안에서의 소극적 진료만을 양산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단지 보험재정 안정을 목표로 의사의 처방이 심평원 삭감기준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한다면, 결국 의료법 위반이나 건강보험법 위반이 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수련 중에 있는 우리 젊은 의사들은 법으로써 의사의 처방이 요양급여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배움의 의욕과 의료의 열정에 대한 사기저하를 겪을 것”이라며 분노했다.

이어 법안대로라면 단지 심평원 삭감기준을 줄줄이 외우면 될 것이지 현행법상 불법인 의학교과서와 최신논문을 공부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단순히 약제비를 절감하겠다는 생각으로 의학발전의 대계를 망쳐 국내 의학산업이 외국에 종속되게 만드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치 말아야한다”고 충고하며 “의사들에게는 지금의 의료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조금이라도 환자의 생명연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연구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공의협의회는 환자의 건강을 결정짓는 처방권 마저 국가권력의 입맛에 맞게 제단당해 진다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사명을 진 우리 의사들의 양심에 따라 부당한 국가권력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다는 방침이다

대전협은 “국민건강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자부심과 양심, 그리고 미래의 국민건강을 책임질 젊은 의사의 패기를 갖고 최선을 다해 동 법률안의 통과 저지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한국의료의 미래와 국민건강을 위해 국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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