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보건복지가족부를 비롯한 산하 관련기관 관계자 그리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임원 등 이해 당사자들이 총집합해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유인 즉, 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에 대한 심사가 예정됐기 때문.
입법의 필요성은 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상황에서 어제(21일) 의협 등 의료계 8개 단체는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고 다시 한번 강한 반대의 의견을 피력한 바, 22일 법안소위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한미 FTA 비준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23일 다시 회의를 열어 심사키로 해 소위를 찾은 많은 관계자들은 내일을 기약(?)하며 발길을 되돌렸다.
약제비 환수법안은 정부와 의료계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에 올해만 3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는 내용으로 의-정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