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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법, 법안소위 ‘통과’됐다

의료계 강한 반대불구 요양급여기준 위반시 환수 근거 마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이 23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심의·가결됐다.

이 수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한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했다.

환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추가했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부당’이라는 용어를 자제함은 물론 ‘부당’의 범위가 불분명해 ‘급여기준 위반’으로 명확하게 명시했다.

특히 요양급여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요양급여로 인정하려면 그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를 둬야 하기에 ‘복지부장관은 약제지급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할 수있다’는 조문을 신설했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 독촉 및 체납처분을 가능케 했고. 요양급여기준 변경 개선 추이를 볼 필요에 따라 시행일이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됐다.

부대의견으로는 ‘정부는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토록 한다’고 추가했다.

한편 법안소위에는 진술인으로 의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개진했으나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반면, 복지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추진한 바, 입법과정 첫 관문 통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향후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 통과될지 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지난해에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돼 법안소위로 다시 재회부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어지는 입법절차 과정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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