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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환수법, 의료계 ‘안돼’-약계 ‘보완’

공청회 “급여기준에 앞서 의사 최선의 진료권 보장돼야”

국회에서 입법추진중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약계가 서로 조금씩 다른 입장차를 보여 주목된다.

2일 전현희 의원(민주당)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의료계는 입법 절대반대를 주장했고 약계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을 펼쳤다.

먼저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요양급여기준이 최선의 진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라는 기본전제를 바탕에 깔고 “급여기준은 재정을 고려해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지만 환자의 특성에 따라 급여기준을 넘어설 수도 있다. 급여기준이 절대적일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가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 즉 요양급여기준에 벗어났더라도 임상적 타당성이 입증되면 급여로 인정하겠다지만 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못박았다.

조이사는 “설혹 사후구제가 실효성이 있다고 해도 문제점은 남는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법제화 한다면 의사로서는 방어적인 처방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환자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사들이 수시로 바뀌는 급여기준을 숙지하기 어렵고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도 “의사들은 환자에 대한 관계에서 임상수준에서 요구되는 최선의 진료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최선의 진료를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약을 처방했는데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약값을 처방한 의사로부터 환수한다면 이는 의사의 진료권과 의료기관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입법에 반대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의 상시적인 약제급여기준 개선에 대한 노력과 현행 제도적 장치와 의료기관의 자율적 준수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철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건강보험재정 틀 안에서 운영되는 만큼 약제 적정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는 것은 보험급여 체계내에서 불가피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과잉처방 요양기관에 대한 약제비를 환수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의사의 진료권이나 처방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요양급여기준을 보다 전문적·객관적 그리고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덧붙여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를 상설화해 불합리하거나 진료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급여기준을 개선해 의사의 진료권을 최대한 보장 및 합리성을 제고시켜야 하고 보건의료연구원과 심평원을 통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관점에서 요양기준과 진료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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