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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학적 판단 아닌 ‘규격진료’ 밖에 못 합니다”

의협, 약제비 환수법안 저지 대국민-대국회 홍보 나서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이 통과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성명서는 물론, 대회원 안내문, 포스터 등 홍보자료를 배포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 저지를 위한 내용을 담은 다양한 홍보물은 24일, 전국 시군구의사회에 배포했다.

의협이 이처럼 전국 회원들에게 다양한 홍보물을 배포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약제비 환수 법안의 위헌성 및 부당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아울러 의협은 “병의원 내 포스터를 게재해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아닌 ‘규격진료’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 홍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법안이 오는 27일 개최될 국회 보건복지가족부 전체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만큼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약제비 환수 법안이 철회를 요청하는 자료와 포스터를 배포 했다”고 밝혔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관문이 남아있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의료계가 현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을 무효화시켜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각 시도의사회 및 산하단체의 역량까지 집중시켜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동 법률안이 일부 수정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지난 23일 즉각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당시 의협은 성명서에서 ‘의료산업선진화대책에 역주행하는 과잉규제 법안 절대 반대’, ‘법안 최종 통과시 심사지침 공개’ 및 ‘100% 규격 진료에 따른 피해는 전적으로 정부와 국회가 책임질 것’ 등을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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