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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환수법,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연기 이유?

약제급여기준 개정추이 주목…6월 또다시 쟁점화 전망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이 개정안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차후 일정인 전체회의의 결과에 시선이 모아졌으나 4월 임시국회에서는 일단 1차관문인 법안소위 통과라는 결과만을 도출하게 됐다.

의료계는 규격진료 등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하고 있는 상황.

이번 전체회의에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이유는 법사위에 4대보험 징수통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박기춘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제목의 법안 두개가 올라감에 따라 이를 하나로 다시 묶는 등 작업(?)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에도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반대의견에 부딪혀 다시 복지위 전체회의로 재회부된 전례도 있고 법사위에서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의료계의 강한 반대 등이 부담으로 작용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로 넘기게 된 것.

특히 개정안의 핵심인 약제급여기준에 대해 복지부가 오는 6월, 급여기준 세부검토와 전문분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으로 그 결과물에 대한 평가가 통과의 가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한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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