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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외처방 약제비환수법, 오늘 결판 어떻게?

23일 복지위 법안소위, 심의예정으로 “관심 집중”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놓고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명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근거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처방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반드시 입법이 돼야 한다는 정부측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규격진료를 강요한다며 절대반대를 외치고 있는 의료계간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입법과정의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돼 다시 법안소위로 재회부 된 바 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올해만 해도 2월에 두차례, 4월에 한차례 등 총 3번에 걸쳐 심사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재까지의 수정안 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당한 방법으로...전부·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부문에서 부당의 범위가 불분명함에 따라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요양기관이 폐업하는 경우 상계가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체납처분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의 보완책도 나왔다.
복지부는 개정안 통과여부의 핵심인 불합리한 약제급여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를 운영중이며, 특히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 사후적 권리구제절차를 마련(임상적 타당성 판단시 급여인정)하기 위한 ‘요양급여기준 특례적용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를 위시한 의료계 8개 단체는 ‘약제급여기준 법제화’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이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제동을 걸고 나섰다.

복지부가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불합리한 약제비 급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요양급여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자명하게 들어낸 것으로 진료현장의 다양성을 간과한 채 단편적 개선 후 요양급여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

상호 대립각을 세우는 2가지 시선이 복지위 법안소위에 몰려있는 상황으로 그 결과물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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