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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법안, 6월 국회 “최대 쟁점” 부상

법안소위 4월 통과→6월 임시국회 처리과정 ‘관심 집중’

6월 임시국회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될 것인지 의료계의 뜨거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간 정치적 공방속에 아직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이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됨에 따라 남은 입법절차가 6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을 받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요양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단, 복지부장관은 약제지급의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 대한 정부와 의료계간의 찬·반 대립은 현재까지 되풀이되고 있어 상호간 합의점 찾기가 쉽지 않은 형국이다.

즉, 말 그대로 ‘쟁점 법안’으로 정부측은 현재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는 처방에 대해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나 의료계는 약제비 관련 일방적 책임 전가·진료권 침해·규격진료 강요 등을 이유로 입법에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오늘(2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전현희 의원(민주당) 주최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논란, 해결방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이평수 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가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 입법추진의 배경 및 의의’, 강경근 숭실대 법학과 교수가 ‘원외처방약제비환수법안, 이것이 문제이다’를 주제로 각각 발표하며 관련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펼쳐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편, △의약분업으로 인한 통제방법(책임소재) △요양급여기준 △사후 권리구제절차 부문 등이 개정안을 둘러싼 醫-政간 의견 대립의 ‘핵’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의 입법처리 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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