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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개량신약 약가, “공단 협상없이 결정토록” 개정

政, 개량신약 신속한 보험등재 위해 협상과정 혁신적 생략


개량신약 약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 없이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내 개량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3일 개정·공포했다.

개정 고시에 따른 개량신약 산정기준을 살펴보면, ‘새로운 용법·용량 의약품’으로 허가받아 임상적 효능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량신약의 경우 개량신약의 모델인 오리지널 의약품(개발목표제품) 약가의 90%를 받게 된다.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 중 출시에 의의가 있는 염변경 등의 개량신약의 경우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에 출시되면 개발목표제품 가격의 80%를 받는다.

염변경 개량신약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개발시 개발이 늦어 개발목표제품의 특허기간 만료 후에 출시돼도 개발목표제품 가격의 68%를 보장받는다.

개량신약이란 기존 신약의 화학구조 변형, 제제개선 등을 통해 기존 의약품을 보다 개선시킨 의약품을 말한다. 신물질 신약에 비해 개발 부담이 적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 규모와 기술 수준이 영세하고 복제의약품 생산에 치중하고 있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입장에서는 복제의약품 생산에서 신약개발로 전환해 가는 중간 단계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 출시가 가능하기도 하고 임상적 유용성 개선 등 건강보험 재정절감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하지만 약제비적정화방안 시행(2006년12월) 이후, 개량신약의 약가가 건보공단과의 협상을 거쳐 결정됨으로써 약가예측이 쉽지 않아 개량신약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으며 이번 고시 개정은 이러한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개량신약 약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등재기간을 단축시켜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동안 부진했던 국내 제약산업의 R&D 투자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만 판매 가능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에도 저렴한 대체약제 생산을 활성화돼 보험재정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러한 산정기준에 의한 가격결정을 원치 않는 제약업체는 기존 건보공단과의 협상방식을 선택해 약가를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