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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절감 위한 인센티브제 시행 임박

저가약 대체조제·성분명처방 활성화 위한 제도 확산 필요

보건복지부가 최근 약제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처방총액을 절감한 의사에게 약제비 절감분의 일정분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가 15일 문희 의원실(한나라당)에 제출한 처방총액 절감 인센티브 제도 도입 검토안에 따르면, 의료계의 자율적인 처방행태 개선을 통해 약제비 처방총액이 개선되면, 이를 평가해 절감되는 약제비의 일정분(30~50%)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심평원에 약제비 절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에는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의료기관에 한해 참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절감액 일부는 바람직한 처방연구, 의사 교육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약제팀장은 현재 이러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와 비슷한 성격으로 운영될 예정이고, 1~2주 후 최종 결정·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으로 복지부와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과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하고, 궁극적으로는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해당 의사와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다.

문희 의원은 “전체 보험재정 지출 대비 약제비 비율이 지난해 27.9%(급여비 20조 9316억 원, 약제비 5조 8347억 원)이며, 올 상반기까지의 약제비 비율이 27.1%(급여지 11조 6401억 원, 약제비 3조 1591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시행 검토 중인 이번 인센티브 제도는 높이 평가할만한 정책이며,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마련하여 약제비 절감을 통한 건보재정 안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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