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효가 동등한 의약품 조제(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건강보험재정과 환자부담이 현저하게 감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26일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효가 동등한 다른 의약품으로 조제했을 경우 지난 5년간 총 8186억 원의 약제비 절감으로 국민부담이 감소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과 환자가 의약품비로 지출한 금액이 31조 988억 원에 달하며, 처방약의 50%를 동일성분으로 변경 조제했을 경우 8186억 원, 30%인 경우 4912억 원이 절감되었을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절감 수준은 총의료비 중 의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국가의 평균 17.8% 보다 높고,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29.2%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볼 때 동등한 약효를 지닌 의약품으로 변경 조제하는 동일성분조제 활성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문희 의원은 “동일성분조제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비자(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 이라며, “정부가 안전하고 동등하다고 인정한 의약품 중 소비자(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인센티브제도까지 도입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저렴한 의약품으로의 변경조제 실적이 0.03%(2006년 기준)에 불과한 것은 “서민들의 약제비부담을 가중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