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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 진료비 과다 수납금만 올 상반기 87억

문희 의원 “환자와 가족 재산상 피해 매년 막대하게 증가”

병원이 환자에게 더 받은 진료비가 2007년 상반기에 들어 확인된 금액이 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한해 동안 과다 수납 확인금액 25억원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환자와 가족의 재산상 피해가 매년 막대하게 증가하고 있다.

환자의 부담이 과다하다고 심사를 요청한 금액이 2004년 62억원에서 2006년 161억원, 2007년 상반기에는 307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환자의 진료비용 확인신청금액 중 환불 확정된 금액은 2004년에 9억원, 2006년 25억원, 2007년 상반기에는 87억으로 2007년 상반기에만 2004년에 비해 10배 가까운 금액을 환불조치 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환불확정 판정된 건수 기준으로 보면 2004년 1건당 70만원 수준인데 비해 2007년 상반기에는 1건당 300만원을 웃도는 금액을 과도하게 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이 과도하게 수납한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소비자에게 환급하라는 판정을 하였음에도 환급 역시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확정된 진료비를 환자가 되돌려 받지 못하자 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환불금지급을 요청한 금액도 2006년 10억원, 2007년 상반기에만 24억원에 이르고 있다.

환불확정 판정된 금액 내역은 건강보험급여에서 지급돼야할 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거나,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에 대하여 환자에게 부담시킨 경우이다.

특히 병원이 건강보험기금에 지급요청할 경우 진료비 심사과정에거 삭감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심평원을 밝혔다.

문희 의원은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와 가족 등 의료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병원이 오히려 과다한 진료비를 납부하게 하는 행위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더불어 심평원의 환불결정에도 환자에게 진료비를 되돌려 주지 않은 병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지급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 의료소비자가 질병 이외에 다른 이유로 주름살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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