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지어질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문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한미 FTA로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2년 정도 늦어질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은 10년간 최대 1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총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평균(17.8%)보다 높으며,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2001년 23.5%(4조2,000억원)에서 2005년 29.2%(7조2,000억원)로 매년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어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오리지날 약품이 비해 약 40%정도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동일성분조제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기준 동일성분조제는 0.3%에 그치고 있고, 약효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고 가격이 저렴한 저가 약품의 동일성분조제는 0.03%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밝히고, 약제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로 인해 국민의 추가 부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동일한 효능과 안전성을 가진 약품들 중에서 환자가 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히고, 성분명 처방으로 환자가 특정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번거러움도 해소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약제비 부담 경감 및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