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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 의원 “FTA 시행전 대체조제 활성화ㆍ성분명 처방 시행돼야”

“환자 부담 경감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

한미FTA 시행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지어질 건강보험료와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선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문희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미FTA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한미 FTA로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 출시가 2년 정도 늦어질 경우 국민이 부담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은 10년간 최대 1조 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총의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8%로 OECD 평균(17.8%)보다 높으며, 건강보험 약제비 비중이 2001년 23.5%(4조2,000억원)에서 2005년 29.2%(7조2,000억원)로 매년 평균 14%씩 증가하고 있어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오리지날 약품이 비해 약 40%정도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으로 동일성분조제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06년 기준 동일성분조제는 0.3%에 그치고 있고, 약효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고 가격이 저렴한 저가 약품의 동일성분조제는 0.03%에 불과한 현실이라고 밝히고, 약제비 부담이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로 인해 국민의 추가 부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동일성분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문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동일한 효능과 안전성을 가진 약품들 중에서 환자가 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제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히고, 성분명 처방으로 환자가 특정약품을 구입하기 위해 여러 약국을 돌아다니는 번거러움도 해소 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약제비 부담 경감 및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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