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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규정미비 복지부, 민간 규제에만 열 올려

문희 의원 “제도 허점 이용한 제약회사 도덕적 해이도 문제”

[국정감사]명확한 제도도 만들지 않은 채 제약회사에 대한 규제에만 집중하는 복지부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이득을 보고 있는 제약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문제가 있다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희 의원(한나라당)이 17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국산 의약품 원료를 제약회사가 국내에서 직접 합성하는 경우 최고 보험 약가를 인정해 주는 제도를 펴왔으나, 문제는 지난 8월 16일, 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29개 제약회사가 100개 품목에 대해 2000년 이후부터 부당이득을 봤다는 이유로 복지부가 조사를 한 것부터 시작됐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부당이득 사유는 이들 제약회사가 의약품 원료를 국산에서 수입으로 변경한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 실제로 최고가를 인정받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복제약가의 90% 정도만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어느 규정에도 국산 원료에서 수입 원료로 변경한 경우 이 사실을 복지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은 없는 상태.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 2를 들어 신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단순히 제약회사가 제품의 원료를 직접 생산한 경우에는 같은 제제 중 최고가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이다.

문 의원은 복지부가 이러한 지적이 일자 관련 규정 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규정도 없이 복지부는 유권해석만으로 제약회사들을 규제해 왔으며, 제약회사들은 최고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 용납돼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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