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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리콘 인공유방 코젤, 22세 미만 여성도 시술

노웅래 의원 “추적관리대장에 환자동의서 첨부해야”

[국정감사] 22세 이상만 시술 가능한 실리콘 인공유방 코젤에 대해 일부 성형외과에서 22세 미만도 상담 받아 시술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2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8곳 성형외과 홈페이지 게시판에 시술이 불가능한 20살 여성으로 코젤 가슴성형 시술 가능을 상담했더니 1곳에서만 미용 목적 경우 22세 나이가 되어야 한해 불가하다고 정확히 답변이 왔고, 나머지 병원들은 나이에 따른 시술 가능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 없이 시술방법, 효과, 비용을 설명 받았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1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에 관한 사항 등을 보면 의사는 형명별·제조단위별 판매 또는 임대수량, 판매 또는 임대일시 및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상호와 주소와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환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및 성별만을 기재하게 되어 있지만 이 사항만으로는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코젤 시술에 관한 고지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노웅래 의원은 “추적관리대장에 의사에게 코젤 시술에 대한 설명과 주의사항 및 부작용 등의 정보를 들었고 충분한 숙고 기간이 지난 후 시술에 동의한다는 환자 확인동의서를 첨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란편, 코젤은 지난 7월 제품 승인 후 지난 3개월간 총 9999개가 수입돼 매월 평균 3300개꼴로 수입이 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생리식염수 인공유방 1년 총 수입량 2만2000 개의 44%에 육박하는 양이다. 수입금액도 총 185만 달러로 56%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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