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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사 폭행ㆍ금품 수수 등 건보공단 기강해이 심각

건보공단 직원 2년6개월간 271명 징계, 경징계가 51.7% 솜방망이 처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5일 열린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직원들의 기강해이 및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으며, 민간기업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위를 저지르고도 ‘직원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행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웅래 의원에 의하면 건보공단은 최근 2년 6개월 간(2005~2007. 7) 271명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며, 2005년에는 194명이 징계를 받아 100명당 2명꼴로 징계를 받은 셈이라고 밝혔다. 또 2006년도에는 50명, 2007년 7월까지는 27명의 직원에게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언급했다.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면, ‘견책’ 이하의 경징계가 140명(견책 108명, 주의•경고•불문이 32명)으로 51.7%를 차지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은 68명(25.1%), ‘정직’은 45명(16.6%), ‘해임․파면’은 10명(3.6%)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박ㆍ음주운전ㆍ폭력ㆍ성범죄 등 현행법 위반으로 외부에서 통보되어 온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처벌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범죄사실 통보자 57명 가운데 처분절차가 진행중인 5명을 제외한 52명 가운데 43명(82.7%)이 ‘견책’ 이하(견책, 경고, 주위, 불문)의 경징계를 받았고, 9명(17.3%)만이 ‘감봉’ 이상(감봉, 정직, 해임)의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을 뿐이다.

노 의원은 “3급 C씨의 경우 음주운전에 단속되어 혈중알코올 농도 0.119%로 공단에 통보됐지만 정년예정이라는 이유로 ‘불문’에 붙혀졌고, 5급 J씨도 0.15%로 통보됐지만 ‘경고’ 처분을 받음 반면 3급 W씨는 5급 J씨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0.11%로 단속에 적발됐지만 ‘견책’ 처분이 내려져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엄하게 처벌하는 징계처분의 형평성과 일관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직’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들은 ▲상사 및 경찰관 폭행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적이용 ▲직무관련 금품수수 ▲본인부담금 환급금 횡령 ▲허위출장 ▲직무명령 불복종 ▲도박 및 직무외 영리업무에 종사 등 이외에도 2년간 일도 않고 봉급만 수령하거나, 사적용도로 개인정보 열람하고,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횡령하는 등의 부조리도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웅래 의원은 “‘정직’ 이상 처분을 받은 건보공단 직원의 사례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며 “민간기업이었다면 저런 직원들에게 계속 근무하도록 내버려 두었을지, 취업을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이 이런걸 보면 또 얼마나 허탈해 할지, 또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공단 직원들은 이런 직원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할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건보공단의 기강 해이에 대해 “공단은 몸집 부풀리기보다는 직원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상시적인 조직혁신 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조직혁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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