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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응급대불 상환 3.38%, 외국인 대불금 상환율 0%

월급여 500만원 이상, 월건보료 15만원 이상 납부자로 대불금 상환 안해

[국정감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노웅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응급대불제도가 도입된 1995년 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82억 9600만원(1만4780건)의 응급대불이 이루어진 반면, 상환된 대불금은 총 대불금의 3.38%인 2억8000만원(138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탄ㅆ다.

1999년부터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응급대불이 이루어져 19억 1600만원(471건) 대불됐으나, 외국인에게 직접 상환받은 금액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대불금은 총 대불금의 23.1%에 해당된다.

또 월급여 120만 이상이거나 월 건보료 3만원 이상 납부자 중에서 대불금 미상환자는 전체 미납자의 32.2%(702명)였으며, 월 급여 5백만원 이상이면서 대불금을 미납하는 자는 5명, 월 건보료 15만원을 내면서 대불금을 갚지 않은 자도 9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웅래 의원은 대불금 상환실적이 낮은 것은 심평원이 월급이나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상환노력을 다하지 않은 측면도 크지만, 응급대불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응급대불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환능력이 있는 자의 대불금은 환수해야 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자의 대불금은 분명한 기준을 정해 결손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도 없이 행해지고 있는 외국인 응급대불에 대해서도 인도적 차원에서 대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개정이 필요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환수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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