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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얌체 요양기관, 건보료 체납하면서 급여비 챙겨

건보료 체납한 626개 요양기관에 3020억 요양급여비 지급

[국정감사] 건보료를 내지 않고 급여비를 챙기는 얌체 요양기관은 100곳 중에 1곳 꼴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면서 요양급여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4~2007. 7월까지 3개월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626개소이며, 체납된 보험료는 30억2300만원인 반면 체납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총 3019억6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료를 3개월~1년 미만 체납한 요양기관이 602곳(96.2%)이고, 26억 880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으며, 1년~2년간 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18개소로 2억3600만원을, 2년 이상 체납한 사업장도 6개소 9900만원의 체납이 있는 것으로 나탄ㅆ다.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626개 체납요양기관에 지급된 급여비도 매년 급증하고 있어 2004년에는 609억6500만원, 2005년에는 전년 대비 18.5% 상승한 748억1600만원, 2006년에는 22.5% 상승한 965억6200만원, 2007년 7월까지는 696억2600만원의 요양급여비가 지급됐다.

건보료 체납요양기관에 급여비가 지급된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지역의 ○○의원은 12개월간 763만7000원의 건보료가 체납됐지만, 2005~2007. 7월까지 3억3958만원의 요양급여비를 받았다. 또한, 부산의 ○○의원은 8개월간 280만6000원의 보험료를 체납했지만, 매년 지급된 급여비가 급증해 2005~2007. 7월까지 3억 355만원의 급여비를 챙겼다.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626개 요양기관을 종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원’급 요양기관들이 건보료를 많이 체납하고 있었으며,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원은 239곳 9억2400만원, 치과의원 122곳 3억3500만원, 한의원 11곳 2억5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환자들이 많이 몰리는 종합병원도 5곳 1억9700만원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었으며, 병원급 58곳 11억8400만원, 치과병원 1곳 600만원, 약국은 85곳 1억1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의 ○○종합병원 경우는 6개월간 1580만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양산의 ○○종합병원도 3개월간 65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고 있었다.

노웅래 의원은 “공단이 체납요양기관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보험료와 진료비를 상계처리 등 적극적인 상환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종합병원, 치과병원 등에서도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고, 1년 이상 체납하고 있는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단은 요양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체납된 건보료가 징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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