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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명박 후보가 알려준 ‘건보료 적게 내는 방법’?

노웅래 의원 “재산이 많으면 무조건 직장가입자로 편입”

[국정감사] 이명박 후보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2년간 월 보험료를 1만3160원에서 2만3590원 수준으로 납부했다. 당시 신고된 재산이 175억원에 이르는 이명박 후보가 어떻게 2만원 대의 건보료를 낼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간단하다. 현 건보료 부과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직장가입자’에 편입하면 된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기준에 의해 건보료가 산정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 ‘재산과 자동차’도 건보료에 큰 영향을 미침. 이명박 후보처럼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는 지역보다 직장가입자로 편입되는 것이 건보료를 적게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후보는 본인이 소유한 빌딩의 임대관리회사 ‘대명기업’ 대표로 직장가입자에 편입되어 월 사업소득 93만원만 신고하고 1만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었다.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이명박 후보가 본인처럼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에게 건보료를 적게 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해 준 것이라며, 그 방법은 3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첫째, 본인과 가족 명의의 재산이 많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직장가입자’에 편입하는 것이다. 직장에 다니다가 퇴직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는데, 재산을 좀 가진 사람들은 지역건보료가 직장 다닐 때 보다 훨씬 많이 부과되는 것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재산이 많아 지역건보료가 많이 부과된다고 판단될 때는 이명박 후보처럼 직장가입자로 편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방법은 이명박 후보가 그랬던 것처럼, ‘개인사업장’을 내고 가족들 중에서 1명을 직원으로 채용(등록)하면 된다. 이는 현 직장가입자 자격조건이 사업자(대표) 외에 상시고용 직원이 1인 이상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업소득은 최소한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가 사업소득을 월 93만원으로 신고했듯이, 사업소득을 최소한으로 신고하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이명박 후보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은 최고등급인 45등급 수준으로 신고해 납부한 것처럼, 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닐 때 수준으로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노 의원은 이처럼 이명박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이명박 후보가 전해준 건보료 적게 내는 비법이 실제 현실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9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대표는 총 26만 9278명이었고, 이 중 60.4%에 해당하는 16만2693명의 사업장 대표가 납부한 평균 건보료는 3만 11원에 불과했다. 5만원에서 10만원까지 건보료를 납부한 6만376명(22.4%)의 평균 건보료는 7만137원이었고, 1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납부한 사람은 76명(0.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물론, 예외적으로 5만원 미만(60.4%) 혹은 5~10만원 미만(22.4%)의 건보료를 납부한 22만3069명의 사업장 대표가 모두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낸 것은 아닐 것이라며 실제 사업이 잘 안되어, 신고할 소득이 없어서 건보료를 적게 부담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0만원 미만 건보료를 납부한 사업주가 82.8%나 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들 중에는 이명박 후보와 같이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직역이동(지역→직장)을 통해 건보료나 기타 세금을 적게 낸 사업주도 분명히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에서는 건보료를 낮게 부담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역 선택한 사업장 대표들의 직장자격을 취소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시킨 예가 있었다며 노 의원은 그 예를 제시했다.

노 의원이 제시한 예에 따르면 K씨와 L씨는 지역가입자에 편입되어 있을 당시 월 건보료를 40여만원 납부하다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목적으로 2006년 2월에 사업장 등록을 내고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월 4만4000원(K씨)과 월 3만3000원(L씨)을 1년간 납부해 온 것이 건보공단에 적발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박탈한 바 있었다.

이처럼 이명박 후보는 자의든 타의든 ‘재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직역변동을 할 때, 건강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비법(아이디어)을 제공했으며, 일반 서민들은 사회에 귀감이 되어야 할 사회지도층 인사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하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원들에게 보험혜택을 주기 위해서, 본인이 대명기업이라는 사업장을 원래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로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변명은 옹졸하기 그지없고, 공단 또한 175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만큼 건보료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만 있었다면, 그리고 본인이 굳이 사업장 대표를 하지 않고 야인(野人)으로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175억원에 합당하는 건보료를 부과받을 수 있었던 이무를 회피한 일은 대통령 후보로써 국민들에게 사과와 반성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적게 내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들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예의주시하면서, 직역이동(지역→직장)을 통해 건보료를 적게 내는 일이 없도록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직장과 지역 건보료 간의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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