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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규개위, 의료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타당’

시범사업 기간-평가대상 및 지표 “적절하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규개위는 최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복지부가 발표한 관련사업 기준 제정안에 원안동의 했다.

규개위는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상대적으로 조직과 정보시스템 등 행정능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300병상 이상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년간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대상항목을 최근 10년간 사망률이 거의 두배 증가한 ‘급성심근경색증’ 및 WHO 권고치보다 두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제왕절개분만’으로 정하고, 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급성심근경색증 7회, 제왕절개분만 4회 등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음을 감안할 때 이해 관계자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액지급은 평가기간 최종년도 1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2008년 평가결과의 5등급 상한선을 초과해 향상된 기관은 제외토록 정한 것은 피평가기관의 능력향상을 유도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급금액에 대해서도 “가감률을 1/100으로 정한 것은 법에서 정한 비율 10/100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에 관한 기준 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기간은 2007년 7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시범사업 평가대상 기관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함

▲평가는 매년 1회 실시(2007년의 경우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 및 평가자료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명세서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에 따라 대상기관이 제출한 자료(심평원장이 정한 별도의 서식)로 분기별로 작성해 다음 분기이내에 제출

▲평가자료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AMI 입원일수, 병원도착전 혈적용해제 투여율 등 7가지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제왕절개분만율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범위, 방법을 정해 평가결과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

▲감액지급은 2010년 평가결과가 5등급인 기관에 적용하되, 2008년 평가결과의 5등급 상한선을 초과해 향상된 기관은 예외

▲가감지급금액은 평가대상기관의 심사결정 공단부담액 및 의료급여기금부담액에 가감률(1/100)을 곱한 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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