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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醫 “추가지원 없는 가감지급제 거부”

“지속적 질 향상-투자 위한 인센티브 보장돼야”

오는 7월부터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감지급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는 대폭적인 추가지원 없이는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22일 전경련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박상근 병협보험위원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보상수준의 적절성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 의료계 스스로 질 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대폭적인 추가 재원의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의 질 향상은 의료공급자가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성과가 큰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감지급을 위한 평가로 선정된 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수술도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박 보험위원장은 “이 두 항목은 평가를 시행한 것에 대한 명분을 만들 수 있어도 평가의 기본의미인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할 경우 재논의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인센티브를 위한 재정확충방안이 없어 실효성이 없으며 평가자 및 의료기관에 소요되는 행정적 비용을 감안할 때 비효율적이라는 것.

한편 한국QA학회 김윤 총무이사는 “가감지급 설계 시에는 질 평가 하위군 질 향상 유도, 모든 기관의 지속적 질 향상 유도, 질 향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수준 보장이 고려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전문가 주도의 성과지표 선정 및 개발, 병원과 의료인 모두에 동기 부여, 모든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대한의사협회 양훈식 보험이사는 “현재 추진 중인 가감지급제도는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이중삭감이 되기 때문에 법 규정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가감지급제도 그 자체가 심사와 평가에 대한 용어의 의미와 기능을 혼용한 것으로 평가제도 본연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점에 요양급여 가감지급 시범사업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예산 사용을 감수해야 하며 평가 자체가 미칠 현장에서의 변화와 왜곡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평가대상과 자료수집 방법 등을 제도화하는 등 평가 전반에 대한 기본구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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