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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은 이렇게…‘Q&A’ 공개

심평원, 지난달 20일 설명회 주요질문과 답변 설명

심평원이 지난달 20일 있었던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위한 요양기관 설명회’에서 나왔던 주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Q&A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평가지표의 겨우 평가에 직접 반영돼 공개되는 지표이며, 모니터링 지표는 평가에 직접 반영되는 지표는 아니나 일종의 관리지표로써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는 모두 각 개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표별 제외기준과 관련해 “전원 환자는 심평원에서 미리 제외하고 대상환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표를 통해 전원으로 확인된 환자에 한해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심평원이 공개한 주요 Q&A 내용.

[Q&A 주요내용]

1. 지표산출과 직접적이지 않은 변수가 많은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조사근거(evidence)와 필요성은? 혹시 숨어있는 지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 검사결과, 동의서 받는 서식 및 시각
☞ 모든 조사표 문항은 지표산출과 사망률 산출을 위한 중증도 보정요인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한 evidence를 모두 나열하기는 곤란하나 필요시 제공 가능합니다.

2. 평가지표와 모니터링지표를 총괄해서 평가가 되는 건지요? 또한, 모니터링 지표와 평가지표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평가지표는 평가에 직접 반영되어 공개되는 지표이며, 모니터링 지표는 평가에 직접 반영되는 지표는 아니나 일종의 관리지표로써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가지표와 모니터링 지표는 모두 각 개별기관에 통보할 것입니다.

3. 지표별 제외기준에서 전원 환자는 심평원에서 미리 제외하고 대상환자를 선정하는지요?
☞ 아닙니다. 조사표를 통해서 전원으로 확인 된 환자에 한해서 제외합니다.

4. Killip class는 ER 도착당시의 환자 상태로 기록하는지요?
☞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5. 입원 당시 AMI 환자의 키와 몸무게는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 측정 불가능한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 ‘999’로 기재하고, 기록이 없으면 ‘기록 없음’에 기재합니다.

6. C.진료정보 항목 중에서 999 기재는 어떤 경우인가요?
☞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측정이 불가능한 사유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7. 현재 AMI 평가대상이 STEMI인지 NSTEMI도 포함되는지요?
☞ 모두 포함됩니다. 단, 혈전용해제와 PCI 지표는 STEMI가 대상입니다.

8. 타병원에서 PCI한 후 전원 온 경우이나 기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과거력 문항의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기록여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원오기 전 병원에서 이미 PCI를 하고 온 경우라면 PCI기록은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9. Ejection Fraction 문항에서 중재적 시술 이전 검사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시술이전이면 기간과 상관없이 적으면 되나요? 예를 들어 1년 전 검사결과 또는 타 병원 검사결과를 적어도 되나요?
☞ 현재 입원기간 동안의 최초검사결과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다만, 타 병원에서 전원 오면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왔다면 전원 했다는 기록과 결과지가 있는 경우는 기재해도 됩니다.

10. E.검사결과의 6. Left main disease 문항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지요?
☞ 좌주간부 혈관의 막힘으로 진료기록부 상에 left main disease라고 적혀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11. STEMI인 경우 primary PCI 만 평가하나요?
☞ 네. Primary PCI만 대상입니다.

12. STEMI 환자인데 증상발현 후 12시간이 지나서 병원 도착하게 된 경우 gold time을 놓쳤으므로 PCI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그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PCI를 시행한 환자를 분모로 합니다.

13. PCI 평가는 STEMI 환자만 조사해도 되지 않나요?
☞ AMI는 STEMI와 NSTEMI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본 평가는 AMI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STEMI외에 NSTEMI로 조사 대상입니다.

14. STEMI 환자의 경우 응급상황이기 때문에 Echo를 바로 하지 않고 주로 다음 날 시행합니다. 이럴 경우 검사결과를 어떻게 기록하나요?
☞ 조사표 문항은 Echo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Angiography 결과기록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15. NSTEMI 환자의 경우 chest pain이 subside되었다면 elective로 PCI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무엇으로 기재하나요?
☞ 본 문항은 해당 PCI 시술이 elective인지 emergency 인지를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STEMI 또는 NSTEMI에 따라 Elective시술인지 emergency시술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16. LV function이 안 좋거나 pulmonary edema가 심하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증세가 호전된 후에 elective로 PCI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처음 실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17. PCI를 할 때 Coronary Angiography와 동시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때 puncture 시각을 Angio puncture 시각으로 기록해도 되나요?
☞ 네.

18. Aspiration 후 reperfusion 된 경우 ballooning 시간은 어떤 시간을 기준으로 기재하나요?
☞ 첫 번째 ballooning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9. 동의서를 받은 시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시술을 하기로 결정한 후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동의서 받은 시각을 기재합니다.

20. 동의서 받은 시각과 지연사유가 간호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인정이 되나요?
☞ 네. 인정합니다.

21. 동의서 받은 시각은 기재하기 힘든데 조사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 재관류술은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병원 측 사유가 아닌 환자 측 사유로 재관류술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므로 이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울러 동의서 받은 시각기재는 의료진의 보호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22. 절개시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Incision 들어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마취기록지 확인)

23. 타병원에서 전원 온 경우 아스피린이나 베타차단제를 이전 병원에서 복용하고 왔다면 어떻게 하나요?
☞ 기록이 있는 경우 도착 전 복용에 체크하면 됩니다.

24. 조사표에 대해 입력자와 관리자까지 등록 관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병 원에 따라서는 의사가 1차 작성한 후 기타사항을 다른 직원이 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1가지만 등록하면 안 되는지요?
☞ 입력자와 관리자는 업무권한 및 내용이 다르므로 관리자는 반드시 1명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관리자에게는 입력내용 수정, 자료 업로드, 제출 등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이 권한을 가지는 것은 곤란합니다.

25. EXCEL 이나 ACCESS로 작성된 데이터를 바로 웹으로 올릴 수 있나요?
☞ 병원의 자료를 웹에 직접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AMI 조사표 레이아웃을 제공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사표 문항 중 요양기관 데이터에 없는 내용은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26. AMI 조사표 작성 시 사용자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사용자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사용자등록을 마쳤을 때 사용자 개개인은 조사표 작성 시 사용자 로그인만으로도 웹 사용이 가능하나요?
☞ 네. 공인인증은 기관에 대한 인증이므로 반드시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사표 작성은 각 분야에 해당하는 개별 사용자가 입력 등 업무를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별도로 등록을 한 후 로그인하여야 업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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