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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가감지급, 최대 5억 인센티브 가능

심평원, 22일 공청회 열고 시범사업안 설명

오는 7월부터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수가가감지급제도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평가 결과 상위 1등급은 최대 4억92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은 평가결과가 우수한 요양기관에 경제적 인센티브 적용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촉진, 궁극적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총 4년이며 올해는 시범사업 기반구축, 1차년도 평가에 착수하며 2008년에는 가감지급 적용 등급 등 기준 설정 및 공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2009년에는 평가결과에 의한 가산을 적용하고 2010년에는 감액까지 적용하게 된다.

대상항목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이며 심평원은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 개선가능성과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해 2개 항목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제한하며, 5등급으로 평가하되 2007년 평가자료를 분석한 후 최종 등급을 확정할 계획이다.

심평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상위 1등급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1% 가산 적용 시 2100~4400만원, 2% 적용 시 4100~8900만원, 9% 적용시 1억8600~4억원이다.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상위 1등급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1% 가산 적용 시 600~1000만원, 2% 적용 시 1100~2000만원, 9% 적용 시 5000~9200만원이다.

이처럼 같은 %를 적용해도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기관 평균치를 적용하느냐, 다액 청구기관 순으로 적용하느냐가 미정이기 때문이다.

이날 심평원 김계숙 평가실장은 “가감지급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간 질적 차이를 줄이고 모든 요양기관의 질을 상향 평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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