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부 초등학교에서 점심시간·쉬는 시간·방과후 등에 운동장 축구 등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금지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러한 움직임이 아동의 건강권·놀 권리·발달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우려합니다. 성장기 아동의 신체활동과 또래와의 놀이 경험은 비만 예방, 근골격계 발달, 정서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수적입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민원으로 아이들의 신체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바람직한 해법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다음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1. 학교 내 체육·신체활동 중 발생한 부상으로 교사가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2. 안전을 이유로 학교 내 자유로운 신체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학생들의 신체활동과 놀 권리를 법적으로 적극 보장해야 합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학교장의 교육적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민원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학교 현장을 보호해야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교육당국과 입법부가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최우선에 두고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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