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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마약류오남용 방지 조치기준 벗어난 의사 3923명 서면통지

이후 약 3개월간 처방 개선 여부 추적관찰, 위반 지속 시 행정조치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진통제, 펜타닐패치, 메틸페니데이트 7종의 처방 정보를 분석해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이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한 의사 3923명에게 해당 정보를 서면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치기준을 벗어나는 주요 조치사유는 ▲일정기간을 초과해 처방·투약*한 경우 ▲연령 금기 등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허가용량을 초과하여 처방·투약한 경우 ▲투여간격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경우 등이다. 

식약처는 통지 이후 2026년 5월부터 7월까지(약 3개월간) 추적관찰을 통해 정보 제공을 받은 의사들의 처방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추적관찰 기간 중에도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을 지속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처방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투약 행위 금지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제공이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한 처방 및 투약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각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촘촘한 안전관리를 통한 오남용 방지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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