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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강화포집법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본 고시안에서는 궐련(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및 액상형 전자담배 중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시험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다.

아울러 궐련과 궐련형 전자담배 연기(배출물) 포집법은 국제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한 강화포집법을 적용한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등)가 검사해야 하는 유해성분의 범위·기준, 유해성분 정보의 공개 범위·방법 등을 ‘담배유해성관리법’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한다.

식약처는 담배의 유해성분을 더욱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한 시험법을 연구사업을 통해 추가로 개발 중이며, 앞으로도 과학적 근거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지정·공개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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