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메디팁㈜가 수입하는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인 ‘레주록정(벨로모수딜메실산염)’를 8월 29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chronic graftversus-host disease (chronic GVHD)는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의 주요 합병증으로 이식 수혜자 중 일부에서 발생한다.
‘레주록정’은 이전에 2차 이상의 전신 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 질환이 있는 성인 및 12세 이상의 소아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염증을 유발하는 인터루킨의 과다 생성과 섬유화에 관여하는 ROCK-2(Rho-associated coiled-coil kinase 2)의 활성을 억제해 염증과 섬유화 모두 억제하는 치료 효과를 유도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