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평가·인증 결과, 총 44개 기관(’23년 평가대상)이 추가 인증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이 같은 내용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결과를 4월 30일 발표했다.
기관위원회 평가·인증제는 생명윤리법에 따라 기관 내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 및 연구대상자 보호 역량 확보를 목표로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월 평가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2024년 4월까지 96개 기관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결과 44개 기관을 추가 인증한 것으로, 유형별로는 ▲의료기관(28개) ▲대학(15개) ▲연구기관 등(1개)이다.
이로써 인증제가 시작된 2021년부터 평가를 받은 242개 기관(’21년 53개,‘22년 93개,‘23년 96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총 125개로 증가했으며, 유형별로는 ▲의료기관(83개) ▲대학(38개) ▲연구기관 등(4개)이다.
인증기관은 보건복지부 및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누리집 등에 공표되며,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하다. 인증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인증기관은 다른 기관위원회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할 수 있으며,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급성기병원은 의료기관평가인증 시 ‘임상연구관리 기준’에서 ‘상’으로 평가된다.
또한,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기관위원회 인증을 받은 기관이 신규 과제의 주관 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0.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연구기관 또는 병원 등이 연구 수행 및 관리에 있어 연구대상자 보호와 윤리적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증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관위원회 인증제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