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치료제 급여 적용으로 내년부터 환자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적용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2024년 1월 1일부터 ▲전이성 직결장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엔코라페닙)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성분명: 오자니모드염산염) ▲트림보우흡입제(성분명: 베클로메타손디프로피오네이트 등 3성분)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보술리프정(성분명: 보수티닙일수화물)’ 등의 4가지 신약을 급여 등재해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전이성 직결장암 치료제 한국오노약품공업의 ‘비라토비캡슐75mg(엔코라페닙)’는 ‘이전 치료 경험이 있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확인된 전이성 직결장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으며, 환자는 기존에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2900만원을 부담했다면,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14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한국비엠에스제약의 ‘제포시아캡슐스타터팩0.23mg/0.46mg과 제포시아캡슐0.92mg’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중등증에서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를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환자 1인당 약 760만원을 부담했던 투약비용을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76만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코오롱제약의 ‘트림보우흡입제100/6/12.5’는 기존 치료제에 불응한 성인의 천식과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의 증상 조절 및 악화 감소를 위한 유지요법으로 치료한 경우에 급여를 인정한다.
이를 통해 연간 환자 1인당 약 56만28원을 부담했던 투약비용을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6만8008원까지 절감하게 된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 한국화이자제약의 ‘보술리프정(보수티닙일수화물)’ 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만성골수성백혈병 성인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됐다.
이에 따라 환자는 연간 1인당 약 25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투약비용을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124만원까지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