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 연구자를 위한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을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본 지침은 국립보건연구원 지원으로 ▲의료정책 ▲법‧윤리 ▲의료 인공지능 ▲보건의료정보 분야 전문가가 집필진으로 참여했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정해졌으며, 연구자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연구 설계부터 데이터 생성, 모델 개발, 검증‧평가, 적용 및 사후 점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질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윤리적 질문에 대한 원칙으로는 ▲인간의 자율성 존중과 보호, ▲인간의 행복, 안전, 공공의 이익 증진, ▲투명성, 설명 가능성, 신뢰성, ▲책무, 법적책임, ▲포괄성, 공정성, ▲대응성, 지속 가능성 등이 있다.
더불어 응급상황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동의, 의료 인공지능의 질과 안전성, 챗봇의 환각 효과, 임상결정의 미묘한 경계선과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인종 편향,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의료인 고용환경 변화 등 구체적 사례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2023년 하반기에는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연구윤리 지침’에 기반한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인공지능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향후 지속적으로 지침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