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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바이오협회, “정부 세법개정안 환영…바이오의약품 개발의지 및 투자 확대 기대”

정부, 27일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지정 내용 담은 세법개정안 발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 전환 및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의지와 투자 확대 계기 될 것”

한국바이오협회는 27일 기획재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는 환영문을 통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비임상 및 임상시험에 대한 연구개발과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방안이 포함됐다는 것은 정부가 업계 의견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향후 입법 예고 등을 거쳐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된 국내 투자 분위기를 전환하고 기업들의 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대한 의지와 투자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바이오신약 비임상시험기술이 이번에 추가됨으로써, 바이오신약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개정안 발표에 앞서 정부가 지난 5월 바이오의약품 관련 2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것과 7월 바이오경제 2.0 추진 방향 발표,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 신규 지정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국내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에 대한 역량이 크게 높아지고, 대·중·소 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 생태계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요건을 충족하는 건물 전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이 포함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와 관련해 정부가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과 4개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및 사업화시설에 포함하고, 하반기 연구개발(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자세히는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8개 기술이 포함된다. 또한,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시설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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