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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강릉시 등 11개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급여 지원

신청서와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서’ 있으면 화재로 분실·훼손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추가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은 최근 발생한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강릉시 등 11개 지역의 피해주민에게 4월 2일부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추가 급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추가 급여지원을 제공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돼야 재제작 등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상자는 내구 연한 이내라도 급여가 가능하다. 

산불피해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분실‧훼손된 경우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즉시 지원하기로 했다.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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