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국민이 약품비 지원금을 보다 쉽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정부24(보조금24)에 안내채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약품비 지원금 제도는 매년 증가하는 중증질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신약을 투여(조제)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중증 약품비 지원 규모는 2019년 4,030건(9억48백만원) → 2020년 4,780건(18억67백만원) → 2021년 7,257건(26억99백만원) → 2022년 8,324건(29억32백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재 공단은 약품비 지원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문서(네이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유선‧팩스(문자)‧우편‧방문‧온라인(홈페이지, 모바일 앱)등으로 접수를 받아 지원금을 신청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에 익숙한 국민들을 위해 작년 12월 15일에 오픈한 행정안전부 정부24(보조금24) 사이트의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약품비 지원 제도 개요 및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접근 채널을 확대했다.
※ 정부24(보조금24) 접속 방법 ① 정부24 로그인(간편 인증, 공동·금융인증서, 회원가입 등) → 보조금24(개인정보 등 이용 동의) → 보조금24 맞춤 안내 요청 ⇒ ② 본인에게 맞는 수혜서비스 안내(약품비 지원금 유/무 제공)
공단 정해민 약제관리실장은 “중증 및 희귀질환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단의 노력으로 매년 신규 지원 약제가 늘고 있어 약품비 지원 대상도 증가하는 추세이다”라며 “안내 채널을 확대하고 약품비를 신속하게 적기 지원해 중증 취약 계층의 의료비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