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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합의서 전자체결 방식으로 제약사 협상 업무 대폭 간소화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이하 공단)은 “산정대상 및 조정대상 의약품 협상계약을 2023년 2월 복지부 협상명령 약제부터 온라인 전자체결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란 인증서비스업체를 통해 전자화(PDF파일)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기존 서면합의 방식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및 제출, 서면합의서에 인감날인 및 우편발송하는 과정을 없애 관련 업무가 대폭 간소화될 뿐만 아니라 협상 종료기간도 최소 6일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은 전자체결 방식을 제약사의 준비 기간 고려 및 혼선 방지를 위해 우선 희망하는 업체부터 적용해 기존 서면합의 체결방식과 병행할 방침이며, 개별 제약사 및 제약협회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제약사 대상 온라인 설명회를 개회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공단은 “내년 중 전자계약 방식을 신약·사용량 협상까지 확대하고 업계의견을 청취 후 올 하반기 중에 합의방식을 전자체결 방식으로 통일해 제약사의 업무 부담을 최대한 경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제약사와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전반의 업무 편의와 효율성을 높여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및 품질 유지에 기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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