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기기 산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적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업계, 협회 등과 함께 12월 16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의료기기 허가 정책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월 25일 식약처가 개최한 ‘의료기기 산업계 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현장 실무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를 의료기기 허가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산업계 현장에서 제안한 주요 토론 내용은 ▲1등급 의료기기 신고 절차 개선 ▲변경 전·후 의료기기 일정 기간 병용 수입 허용 ▲단종된 수입 제품에 대해 원활한 부품 수입(유지보수)을 위한 허가·신고 갱신 적용 제외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토론회가 산업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안전한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불합리한 정책은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