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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임시마약류’ 11종 재지정 예고돼

식약처, 2군 임시마약류 향후 3년간 재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등 11종에 대해 오는 9월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한다고 예고했다.

‘쿠밀-페가클론’ 등 11종은 모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2018년)돼 있으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고 국외에서 마약류로 규제되고 있는 등 남용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 위해 우려가 있어 향후 3년간 2군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한다.
   
2021년 9월 13일 효력이 만료가 되는 마약류 5종은 ▲쿠밀-페가클론(Cumyl-Pegaclone) ▲4-플루오로에틸페니데이트(4-Fluoroethylphenidate, 4F-EPH) ▲메클로나제팜(Meclonazepam) ▲3시-피(3C-P) ▲4-엠엠에이-엔비오엠이(4-MMA-NBOMe)이다.

2021년 11월 25일 효력기간이 만료되는 6종은 ▲디페니딘(Diphenidine) ▲비피카나(BiPICANA) ▲푸비미나(FUBIMINA) ▲알파-피비티(α-PBT) ▲이지-018(EG-018) ▲티에노암페타민(Thienoamfetamine)이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법정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7월 27일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0종,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84종이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29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재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찰·경찰 등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고 또는 관보(gwanb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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