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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새 대의원들과 함께 사원총회 정관 개정 가능성 한층 높아 졌다!

추무진, 기본진찰료 30% 등 4대 공약 발표

“아직 못 다 한 일이 많기에, 이렇게 다시 회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 3년의 공과 과를 회원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4일 용산임시회관 7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0대 의협 회장 선거에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아직 못 다 한 일을 4대 공약으로 밝혔다.

추무진 회장의 4대 공약은 ▲첫째, 회원 뜻을 반영하기 위해 정관개정을 통한 회원총회 또는 회원투표제를 관철 ▲둘째, 기본진찰료 30%, 종별가산율 15% 인상을 통해 수가정상화를 이룩 ▲셋째, 전공의 폭행 가중처벌 및 전임의 지위 보장법을 제정▲넷째, 39대 회장 임기 중 진행한 회관신축을 마무리 짓고 오송(제2회관) 교육 및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 이다.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회장 직은 유지한다.

추 회장은 “의협 회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단 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난 10일 토요일 저의 불신임을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긴급상임이사회도 정관에 따라 미리 준비했던 것이다. 만약에 제가 불신임이 되더라도 한치의 단절 없이 회무 연속성 유지하기 위해 긴급상임이사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하도록 그런 조치를 했었다. 협회 회무는 한순간에도 멈춤 없이 지속돼야 한다. 후보로 나선다 해도 공명정대하게 선거가 치러지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선거를 치루어야 한다. 선거대책본부장 등 선거캠프 구성이 쉽지 않다. 선거캠프 없이 선거 운동할 가능성 높아 졌다. 구정 임에도 쉬지 못하고 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응급실을 내일 격려 방문 하고자 한다. 제일 아픔을 겪는 이대목동병원, 화재가 있었던 연세대병원 등을 순차적으로 돌아볼 계획이다.”라고 언급했다.

이번에 대의원들도 사실상 첫 직선제로 새로 뽑히기 때문에 회원총회 정관개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추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의원이 재구성된다. 지난번 2015년 대의원은 사원총회를 거부했다. 그 대의원들이 3년 임기라서 정관개정을 매년 시도했었어도 쉽게 안 된다. 하지만 이번에 직선으로 뽑히기 때문에 선거 기간 중 그분 대의원들도 회원 뜻 받아서 이번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원총회 정관 개정하려면 의결정족수 3분의2이다. 첫해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물론 그 후에도 가능하겠지만 대의원 생각이 상당히 중요하다. 거부 계속 올리는 것 여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대의원 회원 뜻 받아 적극 추진하려고 하고, 이번 새 대의원을 믿는다.”고 했다.

선거 후유증이 없는 화합 선거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추 회장은 “이번 선거가 협회와 회원이 하나로 뭉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를 것을 약속드린다. 분열과 반목의 시작이 아닌, 모두의 축하 속에서 힘 있게 출발하는 첫 번째 선거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투쟁과 협상은 수레바퀴와 같다며 병행하겠다고 했다.

추 회장은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차대한 시기다. 산적한 현안을 뚫어내고 돌파해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하고 쟁취해야 한다. 협회가 회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싸움의 맨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추 회장은 “그러나 맹목적 투쟁만으로는 우리의 권리를 온전히 쟁취할 순 없다. 2000년 의약분업 사태를 비롯해 쓰린 경험을 통해서 투쟁만으로 모든 것을 얻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투쟁과 협상은 수레바퀴와 같아서 양쪽이 같이 가야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다. 제가 슬기롭게 싸우고, 현명하게 투쟁하겠다. 그 누구보다 많은 결실을 가져 올 자신이 있다.”고 했다.

지난 3년 회무를 뒤돌아 보면서 성과도 언급했다.

추 회장은 “지난 3년, 오직 회원만 보고, 회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뛰어 왔다. 3년의 재임 기간 동안 연 평균 3% 이상의 수가 인상률을 이루었으며 그 결과 임기 시작후 10%의 수가 인상이 이루어졌다.”고 했다.

추 회장은 “아울러 전공의특별법 제정,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 통과, 노인정액제 개선, 만성질환관리 수가시범사업,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시범사업, 촉탁의제도 개선, 금연 치료 보험 적용 등 여러 일들을 이뤄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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