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2.04% 인상이 최근 10년 평균 인상률 3.2%에도 미치지 못한데 대해 그 원인은 건정심 구조의 문제와 정부의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건정심 위원 구성 개편을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9일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2.04%로 의결하고 발표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0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을 강화하고 적정수가를 언급한 마당에 2.04% 인상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매년 건정심에서는 차기년도 보험료율을 심의 결정해 왔으나, 이번 보험료 논의는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기에 기존의 의례적인 보험료율 결정과 의미가 다른 상황이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사실 금번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에 대해 가장 논란이 많고 지적된 것이 재원조달의 부분이었다. 정부는 평균 보험료 인상률인 3.2%와 국고지원 투입을 자신하며 이를 일축한바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을 점진적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안정적이고 확실한 재정 조달방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금번 건정심의 결과처럼 얼마든지 보험재정 조달계획에 차질이나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우려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29일 건정심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보험료율의 결과가 전적으로 건정심의 영역이라고 돌린다면 애초에 이런 장황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도 하지 말았어야 하며, 그간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인 사안 대부분이 건정심을 통과했다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정부주도의 건정심 운영 의혹에 더욱 불신만을 야기할 뿐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의협은 “국가의 보험료율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는 건정심에서 국가의 정책방향과는 무관하게 오직 대표하는 직역의 주장과 입장만을 고수하며 다수결의 논리로 밀어붙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그 전문성과 대표성의 적절함은 물론이거니와 이번 기회에 건정심 기구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보험료 결정과정을 돌이켜 보면,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부터 치열하게 논쟁이 되어 통일된 안은커녕 오히려 보험료율 안이 추가되어 건정심 본위원회에 올라갔고, 수차례 정회를 반복하며 재투표를 하였음에도 11:9라는 분열된 결과를 보이며 가까스로 과반수를 넘어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가입자 단체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정부와 산하 단체의 위원들이 적극 나서지 않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당황스러울 정도이다.”라고 했다.
결국 건정심 의결이 합리적이 되려면 건정심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료계가 그간 건정심의 구조와 위원 구성의 문제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며 개혁을 주장해온 이유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이번 기회에 건정심의 구조와 구성에 대해 심각한 고민과 혁신을 할 때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가의 중요한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전반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특정 위원회에 모두 위임한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고, 과거 정부의 거버넌스라는 틀에 갇혀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위원구성에서 탈피하여 전문가의 견해와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진정한 전문기구로 개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