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는 16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과정에서 조삼모사 할 것을 우려, 헌법소원 등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9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 내요응로 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개협은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가격 책정이 가능했으나 비급여를 예비급여로 해놓으면 급여화 후 처음에는 수가책정을 높이는 등 당근책을 쓰는 듯하다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가격을 통제한다. 빈도나 처치내용 등을 제도화하여 통제를 하였던 정부의 실태를 의약분업때의 경험에서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16일 열린 긴급상임이사회에서는 헌법소원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개협은 “지난 2002년과 2014년 헌법 소원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가 합헌 판결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비급여’ 라는 영역이 존재하여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의료소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지 않고 있다는 게 요지였다.”고 전제했다.
대개협은 “따라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 하는 것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의 합헌 요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법제위원회에서 헌법소원 등 법적인 부분을 논의토록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밖에 긴급상임이사회에서는 ▲대한의사협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원의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 ▲발 빠른 논의와 로드맵을 통한 대처를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다른 단체와도 연석회의를 추진하며 협력 방안 모색 등을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