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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약분업, ‘강제조제위임→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대개협 “약 처방 의사도 약사 이상으로 복약지도 가능해”

“의약분업을 강제분업(강제조제위임)이 아닌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하라!”

대한개원의협의회가 27일 이 같이 외치며, 의약분업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대개협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등장한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의약분업제도 초기부터 약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온 민원성 주장에 대해 약사 출신 국회의원과 식약처장이 공직의 본분을 망각한 채 주고 받으면서 이익단체의 숙원 사업을 대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은 투약의 일관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현재는 의사에 의한 동일한 처방에 대해 같은 약을 복용하게 되지만, 성분명 처방이 된다면 매 처방마다 효과, 효능이 다른 약을 처방받을 수 있으며,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약품 간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예기치 못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개협은 장기간 동일한 약물로 관리돼야 하는 만성질환에서는 조제하는 약국의 사정 혹은 약사의 이해에 따라 매번 다른 약을 처방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분명 처방이 국민의 편익 증진과 재정 부담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오히려 대개협은 “성분명 처방은 약계가 편익을 보는 제도일 뿐이며, 불편한 몸으로 병의원과 약국을 오가야 하는 환자는 불편하며, 어렵사리 약국 문턱을 넘어도 간단한 설명, 혹은 약봉지에 인쇄된 간단한 문구만 제공해도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미 리베이트 쌍벌제로 의료 현장에서 리베이트가 자취를 감췄지만, 약제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음을 강조하는 한편, 그럼에도 성분명 처방을 위해 아직도 리베이트 운운하는 것은 낡아빠진 레퍼토리의 반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대개협은 의약분업제도가 시행된 지도 20년이 넘은 만큼,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미 약품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과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약을 조제하는 시대에 20년 전의 의약분업제도는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대개협은 “복약지도는 처방한 의사도 약사 이상으로 가능하며, 병·의원에 자동약포장기를 설치한다면 정확한 약 조제도 가능한 만큼, 진정 약제비 절감과 환자 편익을 고려하면 성분명 처방 대신 강제분업(강제조제위임)이 아닌 국민이 선택하는 국민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면서 ‘국민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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