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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감, 리베이트 근절 성분명으로…직능단체 반응은?

약사회, 용기 있는 발언 아닌가? vs 의협, 의·약·정 합의 근간 부정하는 것!

최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인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이 리베이트를 근절하려면 처방 방식을 상품명에서 성분명으로 바꿔야 한다고 언급한데 대해 대한약사회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윤일규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국정감사장에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에게 리베이트 관련 질의를 하면서 근절하려면 ▲랜딩시스템을 없애야 하고 ▲처방 방법을 성분명으로 해야 하며 ▲현 상품명하에서는 전국단위의 처방약 저장창고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윤 의원은 “박민수 원장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직무대행,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오늘 보고 중에 참 재미난 보고가 있다. 눈에 확 뛰는 것이 리베이트 예방에 대한 사업을 한다는 말을 썼다. 어떻게 한다는 건가. 사실은 의료계 큰 부조리 중에 하나이다. 리베이트를 어떻게 예방하고, 방안이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원장은 “구체적인 답변은 담당본부장이라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건산업교육본부장은 “리베이트 예방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리베이트 현안 이슈가 있어서 교육을 하루짜리를 하고 있다. 몇 차례하고 있다.”면서 “현재 산업계가 대처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대처하고,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방법, 그런 내용들을 교육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학병원에 봉직했던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리베이트 근절 방안을 피력했다.

윤 의원은 “저도 리베이트 없애려 고심했다.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 서다. 치료제는 의사에게 밖에 팔수밖에 없다. 통로가 굉장히 협소하다. 판촉활동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리베이트가 자꾸 발생하는데 전체적으로 없앨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판촉이 리베이트로 넘어가지 않는 거를 어떻게 예방하느냐를 정부 차원의 아이디어를 묻고 싶다.”고 했다.

윤 의원은 “저는 현장에서 느낀 거다. 첫 쩨 랜딩시스템을 없애야 한다. 랜딩장벽 때문에 그걸 통과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을 봐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 다음에 특정한 약품을 선택할 때 상품명 아니라 제네릭 성분명으로 표시하고, 꼬리표만 제약회사 명칭이 붙는 식으로 상품명을 특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상품명을 따로 하게 되면 특정약만 쓰게끔 요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제가 보기는 제약회사가 로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런 거가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고는 어렵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다. 제가 말한 것도 참고해 달라. 왜냐면 병원이 모든 약을 다 갖고 있어야 하는 데 창고가 없다. 그러면 전국으로 몇개 단위로 몇분에 약이 올 수 있는 약저장 창고가 있어야 한다. 언제든지 처방하려면 그런 시스템까지 와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의 국정감사 도중 발언에 대한약사회는 용기 있는 발언이라고 평했다.

18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관계자는 메디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전제가 돼야 하는 거다. 의사들의 이익이나 의사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 집단의 이익이 어떤 거냐는 생각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윤일규 의원의 경우 그런 관점에서 용기 있는 발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자기가 속한 동료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어느 게 맞는 건지, 특히나 그 집단에 있는 입장에서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영한다고 애기하는 거보다는, 환영할 대상이 아니라 옳은 애기를 적시에 잘 한 거다. 그런다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 문제는 아니다. 어찌됐던 리베이트가 사회문제가 돼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사회구성원이 고민해야 한다. 당사자인 의사출신이 이 부분에 대해 본질적인 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성분명이 답이다라는 거는 부산 광역수사대 쪽이나 이쪽 (서울) 리베이트 관련 수사하고, 사회적 비리 진단하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말한 거다. 근본적 원인은 상품명 처방이다. 윤 의원 애기처럼 회사를 선택, 랜딩 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쓰느냐에 러닝 개런티를 지속하는 거다. 특정 회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다.”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의 국정감사 도중 발언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내부 입장을 조율 중이며,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다.

의사 동료인 국회의원이 의협의 입장인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거론 했기 때문에 입장 정리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는 의사의 처방 방법을 상품명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의협도 상품명으로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처방 방식이 상품명에서 성분명으로 바뀌는 일은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꾸는 것만큼 힘들다.

지난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성분명처방 검토 발언이 있었지만 의료계의 자존심만 건드리고 끝났다.

당시 2013년 10월 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개원의협의회)는 '국정감사장에서 보건복지부의 성분명처방 검토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서에서 처방약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의사 처방권에 대한 고려, 그리고 환자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되는 성분명 처방을 고려하겠다는 발언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국정감사 중 약국의 비싼약으로 바꿔치기 부당청구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을 물은 질의에 대한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의 성분명처방 검토 발언은 약사 직능을 보호하기에 급급하고, 보건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 차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임에 틀림없다."고 비난하면서 "이후 발생하는 심각한 결과는 곧 국정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개원의협의회는 "발언 중 생동성 신뢰확보, 사후통보 개선, 소비자 홍보 등이 필요하다는 발언은 이들이 해결되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기존의 발언을 번복하는 보건복지부의 오락가락 보건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전문성을 침탈하는 발언으로 의·약·정 합의사항인 성분명 처방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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