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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시범사업 “성분명 처방률 32%-처방선호 67%”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평가 연구결과 발표 효과검증 한계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서 처방률은 31.76%로 나타났으나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7년~2008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품목은 ‘시메티딘정(위궤양 치료제)’ 등 20성분, 32개 품목이다.

이번 연구는 시범사업 전후 환자의 편의성 변화, 약제비 변동 내역을 분석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장·단점 및 실효성을 평가하고, 성분명 처방에 대한 주요 이해당사자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국내 수용 여건 등을 고찰했다.

성분명 처방이란 의약품을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이 아닌 의약품의 일반명칭으로 기재·처방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의사가 아스피린(일반명칭) 100mg으로 처방을 하면 약사는 환자에게 관련제품, 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후 특정 제약사의 아스피린정 100mg을 선택해 조제하는 방식이다.

시범사업 기간 평균 성분명 처방률은 31.76%로, 대상 환자 2만1975명 중 6979명이 성분명으로 처방을 받았다.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제비 절감규모는 10개월간 212만원으로, 이를 상품명 처방(평균가)으로 대체했을 때의 총 약제비 4642만원 대비 4.6% 규모였다.

또한, 성분명 처방의 경우 같은 성분의 의약품 중 최고가로 조제되는 비율이 낮았다.
예로 ‘프로나제’ 성분의 최고가약 조제율은 100%(상품명 처방 시) → 49.54%(성분명 처방 시)였다.

성분명 처방률이 높은 처방은 환자가 건강보험환자인 경우, 재진인 경우, 대상 의약품이 일반약인 경우, 처방전당 약품수가 많은 경우였다.

환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30명 중 20명인 66.6%가 성분명 처방을 선호했다.
현재 집 근처 약국을 주로 이용한다고 답한 환자는 16.7%인데,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할 경우 집 근처 약국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이 40%로 증가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제를 시행하면 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이 80%였다.

의사는 의사 처방권 침해, 복제약에 대한 신뢰 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반대(43명중 1명 찬성, 4명 무응답)했고, 약사는 약사 전문성 강화, 국민 약제비 감소 등을 이유로 주로 찬성(34명중 29명 찬성, 5명 무응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는 성분명 처방이 반드시 저가약 조제를 보장하지 않으며, 약사의 저가약 조제를 위한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분명 처방제 시행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는 공통적으로 동일성분-동일약효에 대한 신뢰확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연구 보고서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유는 △의료급여환자가 전체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환자의 편향성(평균 10% 내외) △참여 여부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이뤄진 시범사업의 임의성 △초저가 또는 제네릭 처방이 상용화된 품목을 선정한 대상 의약품의 편향성 △대부분 국립의료원 문전약국을 이용한 조제 약국의 편향성 등이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이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지만, 약제비의 소폭 절감 등 국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의미는 있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범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성분명 처방의 효과를 다양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보기 위해 관련단체 등과 향후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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